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 불기소

입력 2018-1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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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 혐의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트위터 계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사용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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