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에 '한국노총'

입력 2018-12-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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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복수 노동조합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이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을 경우, 향후 2년간 경영진과 임금·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낸 교섭대표노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수가 6400여명에 이른다며 회사 측에 교섭대표 노조로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노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다만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확한 조합원수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박병엽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부위원장은 "교섭대표 노조로서 기업문화와 노사제도의 혁신적 개선, 서울숲 5000억 기부 취소, 서울직원 전환배치 철회,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면서 포스코는 복수 노조 시대를 열었다. 기존 포스코노조는 상위단체가 없었으나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됐으며, 양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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