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입력 2018-12-12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ㆍ롯데 계열사 등도 1억 원 약식명령

(뉴시스)
(뉴시스)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 다만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단순히 신고를 지연해 빠르게 조치한 지주회사 등 21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90,000
    • +1.03%
    • 이더리움
    • 3,551,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69,400
    • -1.68%
    • 리플
    • 778
    • -0.51%
    • 솔라나
    • 208,600
    • +0.29%
    • 에이다
    • 530
    • -2.75%
    • 이오스
    • 717
    • -0.14%
    • 트론
    • 206
    • +1.48%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200
    • -1.21%
    • 체인링크
    • 16,770
    • -0.53%
    • 샌드박스
    • 392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