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입력 2018-12-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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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인사규정을 만들어 정년퇴직 기간을 단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1986년 입사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 씨는 2015년 6월 정년(58세)이 가까워지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연령정정 결정을 받아 인사기록카드에 실제 생일인 1958년 2월2일을 정정 기재해달라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직원 93%의 동의를 얻어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한다'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후 이 씨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15년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내리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서 번복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인사규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아래 신설된 만큼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인사규정 시행 이전에 인사기록카드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을 적용해야 한다"며 "비록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이 씨의 동의 없이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인사규정을 변경해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정년 기산일을 따로 정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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