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에 나선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에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유진기업, 신일씨엠, 동양, 모헨즈, 배방레미콘, 아산레미콘, 한덕산업, 국광, 아산레미콘, 고려그린믹스, 아세아레미콘, 성진산업, 성신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고려산업, 삼표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6월 경 레미콘을 구매하는 1군 건설사(시공능력 1∼120위)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 이후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떨어졌고, 반면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에 17개 레미콘 업체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곧바로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1군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군 건설사들은 할 수 없이 단가인상을 수용했다.
17개 레미콘 업체의 이러한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인상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