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와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 표준 서식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상품 제안서는 적립금 운용상품별 정보를 담은 목록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 수익과 상품별 구성 비율 등을 적은 보고서로,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금감원은 원리금 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시 예금자 보호 여부,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등 투자 유의사항을 상품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운용상품 결정권과 상품 추가 정보, 추가 상품 편입 요구권 등이 가입자에게 있다는 점도 넣어야 한다.
가입자가 알맞은 상품을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고금리 순, 실적배당형 상품은 자체 기준에 따른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한다. 사업자별로 상품 유형과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다.
수익률은 장기 수익률을 우선 적는다.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하도록 벤치마크(펀드의 편입자산 구성 등을 고려한 참고 지수) 수익률도 담는다.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정기예금 평균 금리 등 투자 판단 요소도 적어야 한다.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부담금 투자비율 등 그래프를 담는다. 가입자별 수익률을 비교 공시 수익률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산정 기준과 내역도 명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부터 업계 자율로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와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 표준 서식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