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동욱 서예가가 대형 광목천에 훈민정음 서문을 쓰는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예교육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서예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예진흥법은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