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 문화 지원 강화된다…'서예진흥법' 제정

입력 2018-12-12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6월 12일 시행

▲제572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동욱 서예가가 대형 광목천에 훈민정음 서문을 쓰는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572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동욱 서예가가 대형 광목천에 훈민정음 서문을 쓰는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법)이 제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서예교육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서예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서예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예진흥법은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예진흥법을 바탕으로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60,000
    • +0.03%
    • 이더리움
    • 4,721,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2.66%
    • 리플
    • 2,007
    • -6.78%
    • 솔라나
    • 353,600
    • -0.95%
    • 에이다
    • 1,470
    • -3.42%
    • 이오스
    • 1,190
    • +10.7%
    • 트론
    • 300
    • +3.45%
    • 스텔라루멘
    • 803
    • +29.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000
    • -0.65%
    • 체인링크
    • 24,350
    • +3.66%
    • 샌드박스
    • 871
    • +5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