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최근 단기 차입금 조달 공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12일 "5일 공시한 바와 같이 한진칼의 단기 차입금 조달은 만기 도래 차입금에 대한 상환 차원"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측은 "올해 12월 700억 원, 내년 2월과 3월 각각 400억 원, 750억 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5일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시 밝힌 차입금액은 1600억 원이다.
또한 한진그룹은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상법상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진그룹 측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연말 결산 확정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며 "다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 있어 자산 확정된 후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