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앞서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을 해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2일 "노조 간부 해고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특정 노조와는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3개월,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들 노조원은 9월 23일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난 바 있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고,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측은 이날 사내 소통 채널을 통해 징계 사실을 밝히며 "징계대상자들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