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과대계상 참엔지니어링ㆍ제이에스피브이 과징금

입력 2018-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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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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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엔지니어링과 제이에스피브이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을 조치했다.

2개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대명, 한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매도가능증권과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과 수익인식 오류, 종속기업 관련 회계처리 위반 등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6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3년, 검찰 고발 및 통보를 조치했다.

제이에스피브이는 매출 조기인식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과 소송충당부채 누락,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등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4030만 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하고 시정요구와 개선권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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