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9배 군사구역 해제된다

입력 2008-06-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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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319㎢이 해제될 예정이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 조정돼 공장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11일 정부는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 수준의 기업친화적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7개 과제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이르는 319㎢를 해제하거나 완화해 주택과 공장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등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까지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총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현재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인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또 제한보호구역 관련 협의업무는 지자체 위탁을 확대함으로써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중 3중의 규제를 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방에 비해 3배의 취·등록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도산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없이 채권행사를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 기업 퇴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를 벤치마킹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전문가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33㎢(약 1000만평)의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영세기업 등에 대한 부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장 신설 가능 업종을 현재 61개에서 96개 첨단업종을 추가해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고 25%인 현행 법인세율을 내후년까지 20%로 낮추고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각종 금융규제 완화 등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78개국 가운데 30위로 평가됐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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