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2-13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 납품업체의 실제 사주인 남 씨에 대해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입찰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남 씨를 체포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 200억 원대 법원 전산 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부터 부인 명의의 다른 회사를 통해 물품공급, 용역 등 100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가 남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남 씨는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입찰 수주를 빌미로 다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45,000
    • +4.29%
    • 이더리움
    • 3,054,000
    • +6.23%
    • 비트코인 캐시
    • 835,500
    • +8.86%
    • 리플
    • 2,126
    • +5.82%
    • 솔라나
    • 126,400
    • +7.21%
    • 에이다
    • 409
    • +5.68%
    • 트론
    • 417
    • +2.46%
    • 스텔라루멘
    • 250
    • +7.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00
    • +7.39%
    • 체인링크
    • 13,140
    • +5.71%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