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2-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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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 납품업체의 실제 사주인 남 씨에 대해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입찰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남 씨를 체포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 200억 원대 법원 전산 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부터 부인 명의의 다른 회사를 통해 물품공급, 용역 등 100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가 남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남 씨는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입찰 수주를 빌미로 다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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