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 전액 면제·통화료 50% 감면

입력 2008-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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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앞으로 이동전화 기본료는 전액 면제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된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금감면 주요내용은, 우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또 요금감면 폭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측은 추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감면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해 시장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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