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입력 2018-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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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특수조건 위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 거래 정지 통보는 행정처분인 만큼 항고소송(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화강경계석 제조 시공 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라장터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의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며 "A 사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일 플라스틱 제조업체 B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주심 권순일 대법관) "B 사의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조달청이 계약상대방을 행정조달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어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다"고 지적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도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이 계약상대방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A 사는 2010년 조달청으로부터 특허기술이 적용된 모자이크스톤블록에 대해 우수물품 지정을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해 수요기관과 거래해왔다. 그러나 2014년 6월 조달청의 계약이행내역 점검에서 추가특수조건을 위반했다며 6개월간 거래정지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추가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에 불과해 원고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은 공익에 비해 A 사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추가특수조건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어 거래 정지 조치가 법령이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은 2심을 다시하라고 결정하면서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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