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가지급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규정한 금융감독원의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회사의 3자관계로 구성된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손해를 준 자)가 피보험자(손해를 본 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피보험자와 다투는 경우면 무조건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피보험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만으로 보험 가지급금 지급을 거절해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조항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약관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해 보험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