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소송 승소…법원, 이영렬 이어 “위법” 판단

입력 2018-12-1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뉴시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6일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일주일 만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20,000
    • +5.51%
    • 이더리움
    • 3,090,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11.93%
    • 리플
    • 2,172
    • +10.7%
    • 솔라나
    • 130,500
    • +8.48%
    • 에이다
    • 407
    • +5.99%
    • 트론
    • 409
    • +0.99%
    • 스텔라루멘
    • 242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14.02%
    • 체인링크
    • 13,280
    • +7.53%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