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LTV 70%까지 확대

입력 2008-06-11 12:30 수정 2008-06-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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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방 미분양 대책 발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이 구상된다.

또 일시적1세대2주택자를 기존 1년에서 예전과 같은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매입임대사업도 의무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주택규모도 85㎡(전용27평)에서 149㎡(45평)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10%이상 내리는 등 업계의 자구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3만2000여 가구로서 이는 10년간 평균 미분양 물량은 6만9000여가구에 비해 1.9배에 달하며 외환위기 당시의 미분양 10만9000여 가구보다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이중 80%가 넘는 10만9000여가구의 미분양물량이 비수도권 지방에 몰려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가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 주택공급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PF대출 등 금융권 부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미분양 해소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정책에 대해 법제화한 후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안에서는 우선 지방 미분양 매입시 수요자들의 금융 규제와 세제 완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우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LTV비율이 기존 60%에서 70%까지 확대되면 70%까지 허용되는 모기지 역시 8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10%이상 인하해야 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우선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도 1년에서 8.31대책 이전인 2년으로 환원된다.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사업 기준도 8.31대책 이전으로 환원된다. 우선 매입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주택규모도 85㎡미만에서 149㎡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과세 폭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양도세에 대해서는 감면 폭이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원)을 양도시 시세 대신 취득시 분양가로 대체해주기로 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업계 간담회, 협회 등과 자율결의를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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