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쇠고기이력추적제 도입

입력 2008-06-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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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시행

정부가 12월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식품·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효과적인 리콜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업이 리콜을 실시할 경우 신문 공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부에 상세히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리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소비자정책의 종합 조정 기능을 이관 받은 이후 개최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08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쇠고기이력추적제의 도입 및 지속적인 식육·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통해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정부는 올 12월부터 소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한우 224만두 중 75만두가 이력시스템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또한개별품목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로서 '리콜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결함이 왜 발생했는지 나름대로 사업자가 분석을 해서 내용을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다.

이는 리콜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품목별로 서로 달랐던 리콜 요건, 절차 등도 통합 관리하기위해서다.

소비자교육 기본추진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이 추진되고 소비자원·소비자단체의 상담결과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체계화된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종합정보체계'구축 추진과 '지역별 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운영을 확대해 지역 소비자 권익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비자보호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서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역별 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3년간 적용 가능한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종합기본계획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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