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12-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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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현득 국기원장이 부정채용,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이후,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4년 신규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하고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2014∼2016년 국기원의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 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 3가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역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4번째 만에 청구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 12월, 올해 10월 등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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