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양극화 심화

입력 2018-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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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영향자 1%p늘때 비정규직화율 0.68%p늘고·월급여 5천~6천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그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벌이마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연 단위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의미하는 비정규직화율은 0.6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6~12%씩 변동했고, 같은 기간중 비정규직화율이 평균 45.14%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상승은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최저임금 영향자란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올해초 그만큼의 시간당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급여 격차는 5000원 가량 늘었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중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급여 격차인 159만원의 0.3% 수준이다.

산업내 월평균 근로시간은 2.3시간 줄었고, 월평균 급여도 1만원 감소했다. 분석대상 기간중 월평균 근로시간이 177.9시간, 월평균 급여가 89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각각 1.3%, 1.1% 비중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영향자와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도 6000원 확대됐다. 분석대상 기간중 월평균 급여차 196만원의 0.3%다.

한편 최저임금은 2008년 3770원에서 2017년 6470까지 올라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6% 수준을 기록했다.

임현준 한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상승이 산업내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율을 늘리는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그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인상되는 등 큰 폭으로 올랐다”며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상승폭도 높아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소상공인지원대책 등 각종 보완대책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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