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 전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입력 2018-12-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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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에 참여해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 200억 원대 법원 전산 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부터 부인 명의의 다른 회사를 통해 물품공급, 용역 등 100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가 남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남 씨는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입찰 수주를 빌미로 다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1일 오전 입찰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남 씨를 체포한 뒤 12일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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