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대표이사 등 임원 배임‧횡령 공소 확인

입력 2018-12-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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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는 14일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상자는 바른전자 대표이사 외 1인이다.

횡령 등 혐의금액은 24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23%다.

회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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