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인정 안해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입력 2018-12-1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도적 체류 불허, 행정소송 첫 판단 대상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이라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구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된 청구를 기각했지만, 인도적 체류 불허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등을 근거로 내전을 피해 입국한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 출신국에서 정부군과 반정부 군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무력 충돌로 출신국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은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난민법 제2조와 3조 등을 근거로 인도적 체류가 허가돼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원고가 내전 중인 출신국에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난민법에서 규정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해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난민법 제2조는 난민은 아니지만,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중 법무부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규정한다.

인도적 체류 불허 결정이 행정소송의 판단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난민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방법이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서면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난민 신청 자체에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해달라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그간 난민당국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지 않더라도, 난민신청자가 그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일각에서는 난민당국이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이에 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오늘부터 '스타벅스+KBO 콜라보' 상품 판매…가격·일정·시간은?
  • SK에코플랜트, 중복상장 금지 파고에 '진퇴양난'…IPO 가시밭길 예고
  •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새빨간 서울 지도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나솔' 30기 영자, 방송 후 성형 시술 고백⋯"눈 밑 지방 재배치했다"
  •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64,000
    • -2.8%
    • 이더리움
    • 3,113,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1.2%
    • 리플
    • 2,053
    • -2.93%
    • 솔라나
    • 130,400
    • -5.09%
    • 에이다
    • 383
    • -4.96%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2.63%
    • 체인링크
    • 13,450
    • -3.86%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