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한화 경연진 주주대표소송 2라운드

입력 2008-06-11 16:12 수정 2008-06-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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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기각에 항고

경제개혁연대가 ㈜한화 경영진을 상대로 추진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제 2라운드에 들어갔다.

이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가 ㈜한화를 상대로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불복한 경제개혁연대가 11일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개혁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이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판단했다.

이어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극소량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회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자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한화가 지난 2005년 계열사인 한화SNC㈜ 주식 40만주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씨에게 저가에 매각해 발생한 손해(최소 26억~최대 100억 원, 경제개혁연대 추정)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해 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주주들을 모으기 위해 한화 측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해왔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5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과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달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상법상 회사 주주명부 열람·등사 신청은 주주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들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 발행 총주식의 0.000026%(20주)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주주 권리와 의무는 1주를 가지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부정하고 회사측 손을 들어준 원심 재판부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번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올 4월 현재 한화그룹 34개 계열사 중에서 김승연 회장이 단 1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27개에 달함에도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마저‘친재벌’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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