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前특감반원, 우윤근 주장 앞뒤 안맞아...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18-1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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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연합뉴스)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시 비위를 조사하다 쫓겨났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모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서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면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이 (김모 수사관의)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모 수사관이)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에 쫓아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며 그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면서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김 수사관은 우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작성해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난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해당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했다'는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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