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업무방해' 재수사…커지는 기소 가능성

입력 2018-12-16 13:13 수정 2018-12-16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다른 범죄 적용 여부 검토

▲10월 19일 한국지엠 부평본사에 모인 노조원들(연합뉴스)
▲10월 19일 한국지엠 부평본사에 모인 노조원들(연합뉴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재수사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의 기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건을 부평서로 내려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시 송치하라는 취지다.

앞서 부평서는 지난 7일께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무혐의가 명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경찰은 ‘주주총회 의결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고 보고 각하(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2004년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외에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로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19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과 관련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는 도중에 한국지엠 노조원에 가로막혀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33,000
    • +0.14%
    • 이더리움
    • 4,786,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739,500
    • +11.62%
    • 리플
    • 2,150
    • +8.53%
    • 솔라나
    • 360,600
    • +1.92%
    • 에이다
    • 1,523
    • +22.33%
    • 이오스
    • 1,084
    • +14.59%
    • 트론
    • 305
    • +10.91%
    • 스텔라루멘
    • 630
    • +5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700
    • +9.16%
    • 체인링크
    • 24,200
    • +15.02%
    • 샌드박스
    • 568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