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 11개사 적발

입력 2008-06-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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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업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의 철퇴를 맞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6차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진약품공업 등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진약품공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분기까지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을 했으며 이외에도 허위 매출 및 매입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영진약품공업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조치를 취했으며 9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건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했다.

또한, 홍익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5개 저축은행(양풍, 현대, 전일, 도민, 하나로)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이 적발돼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대손금 충당 등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회계기준을 위한한 셀런과 오페스에 각각 2억600만원, 1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을 했으며 에이트픽스에는 48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통보 조치를 취했다.

한편, 증선위는 홍익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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