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도 최저임금 위반

입력 2018-1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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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최저임금 기준에 걸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한 대기업은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2곳으로 늘었다.

17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저임금 관련 검찰 송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앞서 2월 대우조선해양 일부 저연차 사원의 월 급여를 시간당 환산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시급 계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혐의가 없다"며 7월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부는 유급휴일(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고정급여(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43시간(고용부 지침)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일관되게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월 고정급여를 174시간(대법원 판례)으로 나눠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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