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건설 제한 못해…소송 각하"

입력 2018-1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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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수서동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 추진에 반발해 서울시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강남구청장이 개발 행위를 위탁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건(주심 노정희ㆍ박상옥 대법관)의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 6월 수서동 대모산 인근 주차장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SH공사는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했다. 이에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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