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인터넷쇼핑 피해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18-1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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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6개월간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보험은 업계 최초로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피싱·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를 보장한다. 내년 1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연간 1만 원대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와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를 각각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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