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18/11/20181127142741_1275479_400_481.jpg)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지난 14일 남모 씨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인화 물질이 담긴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는다. 남 씨의 방화로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뒷타이어 부근에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의 대처로 즉시 꺼졌다. 당시 남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이 출근 도중이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경찰 의견과 같이 제외했다. 남 씨가 범행에 사용한 페트병에는 발화장치, 점화장치 등이 없어 화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보강조사 결과 남 씨의 범행에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남 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남 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