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임기 2달 남은 조합장 해임 나선 까닭은?

입력 2018-12-17 16:06 수정 2018-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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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임기가 2달여 남은 조합장 해임에 나선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은 22일 오후 2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김복삼 현 조합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46 일대 26만3100.9㎡에 4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움이 선정된 상태로 북아현동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큰 곳이다.

이 사업은 그간 임기가 내년 3월 7일까지인 김 조합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5월 김 조합장은 추진위 감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짐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사임 요구가 있었다. 김 조합장은 이 판결에 항소한 뒤 올해 2월 선임총회를 주관하고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다득표제나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아 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조합장 해임의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에 조합원 과반이 참석하고, 조합 정관상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이를 찬성할 경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진다.

해임 추진 조합원들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879명,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688명 등 모임을 형성해 조합장 해임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청산자를 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1852명 중 절반인 926명이 총회에 참석한 상태서 3분의 2인 6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조합장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김 조합장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장 해임 추진 모임(이하 조합원 모임)의 관계자는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해임해도 조합 측에서는 조합장 직무를 지속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모임은 조합장 해임 절차를 급히 밟게 된 이유로 현 조합장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새로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합은 11월 2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원 모임에 따르면 과거에도 김 조합장은 2016년 2월 설계업체가 일하지 않고 용역비 인상만 요구한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져 해당 업체에 배상금 12억 원을 연 15% 이자로 갚게 됐다. 이런 사례 때문에 기존 정비사업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신임 조합장이 나서서 할 일이란 주장이다.

또 서대문구청이 주관하는 조합장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원 모임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관위원을 구청장 추천자로 선임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합은 구청이 추천하는 대의원 후보를 통해 대의원 선거를 거치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선관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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