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18-12-18 09:19 수정 2018-1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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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재판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차량을 직접 몰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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