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침해 승소

입력 2018-12-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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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대만 에버라이트에 2012년 이후 판매제품 회수 명령

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 서울반도체는 대만의 에버라이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제품판매금지와 제품회수 판결을 받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최근 에버라이트 제품의 판매금지와 2012년 7월13일 이후 판매제품을 회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LED 칩 제조 원천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에버라이트를 제소했었다. 이 기술은 자동차 헤드 램프, 고광도 조명, UV(자외선), 식물재배, 모바일 플래시 제조에 사용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특허침해로 제품판매금지와 제품회수 판결을 받은 첫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지난 2월 영국 특허법원을 통해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 100만달러 지불명령 판결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5조원 규모의 글로벌 LED 시장의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글로벌 LED 시장은 UV·조명 3조원, 자동차 헤드램프 1조5000억원, 휴대폰 플래시 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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