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소년 인격권 보장 담은 표준계약서 마련 중"

입력 2018-1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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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유죄 확정되면 곧바로 등록취소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이며 새로 ‘청소년 인격권 보장’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마련 중이다고 답변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관련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며 약 2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은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지난 4년간 시달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남 비서관은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게다”며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남 비서관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된 바 있다”며 “향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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