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證, 국내최초 개인 대상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실시

입력 2008-06-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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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은 12일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최초로 보유주식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식대차거래'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통상 차입자는 현물과 선물, 옵션 등 시장과 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차익거래와 매매 시 결제부족분 보전을 위해 차입을 하고 있다.

주식대차거래 시장은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 불이행의 위험을 축소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2006년 35조원, 2007년에는 74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연기금,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으며, 우리투자증권이 처음으로 개인 고객이 대여자로 참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차수수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무상 증자, 배당 등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의결권은 주식을 차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대여신청이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주식 모두 가능하며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대여신청이 불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 Securities Service팀 전상재 팀장은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국내증권사로는 처음으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차 중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6월부터는 개인고객에게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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