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100m 내 신규출점 제한한다”

입력 2018-12-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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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담배 소매 판매점 간 거리가 50m에서 100m로 확대된다. 편의점 신규출점을 억제해 과당경쟁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거리는 지자체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100m 이상을 규정한 서초구를 빼면 나머지 24개 구는 50m 이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실시한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점포간 거리가 50m일 때 상가 및 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잠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잠식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업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편의점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지역 편의점 수는 2016년 8018개에서 2018년 9073개로 13.2% 늘었다. 반면 지정거리를 100m로 늘린 서초구는 477개로 편의점 수에 큰 변동에 없다.

개정된 규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때만 적용한다. 기존 담배 소매인은 5년간 규칙 적용을 유예한다. 거리 제한 강화로 기존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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