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뉴딜사업 100곳 안팎 선정…투기과열지구도 포함

입력 2018-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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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도시재생특위 심의‧의결…2019년 조기 선정, 생활SOC 등 뉴딜사업 성과 및 속도감 제고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계획(자료=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계획(자료=국토교통부)

내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이 100곳 안팎으로 새롭게 선정된다. 또한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이 마련돼 이를 기반으로 전국 곳곳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으로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 내외 사업은 3월 선정해 조기 추진하며,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 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존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칭)’를 지정한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지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일부 지방 소도시와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면서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정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 20곳 이상 공급해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마을단위에는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 복지시설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다기능의 어울림 생활센터가 지어진다. 중심상업지 등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300억 원 예산이 배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해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사업의 포괄보조를 받도록 한 사업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이 확정돼 올해 선정된 사업도 더욱 빨리 추진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지정 → 재생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절차가 단축된다.

2018년 선정 사업지(99곳) 중에서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된다.

또한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675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이로써 2017년 선정한 시범사업 68곳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으며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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