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1인당 시설 접근 소요시간 제시”

입력 2018-1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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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안에는 시설별 1인당 소요 시간 거리가 제시된다. 어디에 사는 누구든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주민·수요자 중심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 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기준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5년 단위의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기준은 국민 누구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보편적 생활서비스의 공급 한계선이다. 특히 시설별 1인당 소요 시간 거리를 제시한 것이 획기적인 변화다.

이번 기준 마련을 지원한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기준은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과 이용분석 자료를 통해 철저히 현실 수요에 기반을 뒀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안 도출 절차(자료=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안 도출 절차(자료=국토교통부)

먼저, 시설 분류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하고자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를 기반으로 필수적 생활행위로서 돌봄, 교육, 의료 등에 대해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검토했다. 또 필요에 따라 일부 시설(의원, 유치원, 소매점 등)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도 포함했다.

전국 생활SOC 공급 현황은 현재 전 국민의 90% 이상이 향유 가능한 접근 거리 수준을 기초값으로 설정해 산출했다. 이 현황값을 기본으로 전 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시설들의 실제 이용자 접근 거리, 희망거리, 만족도 등과 시설물의 소관 부처가 운영하는 법·제도 및 정책목표 등을 조사해 최종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했다.

또한 기준의 최종 보정치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준 검토를 통해 상식적 수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

단, 이 기준은 국가 최저한계선(National Minimum)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수요와 경제, 시설 등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전국 주거지를 동일한 등급 구간으로 나눠 전국 지자체별 접근성 수준 분석 결과를 조서와 GIS 도면 파일 형태로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생활SOC 공급 및 관리 안내서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정책 지원을 지속해서 수행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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