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동걸 회장 “한국GM R&D법인. 10년간 중점거점으로 지정”

입력 2018-12-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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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KDB산업은행은 18일 GM과 기술개발(R&D) 법인분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M 본사는 신설 법인을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 R&D 거점으로 지정하고, 3국에서 물량을 끌어와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의 일문일답.

△ 소송은 언제 취하할 예정인지.

“다 마무리되면 취하할 예정이다. 소송은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마무리되면 바로 취하할 생각이다.”

△ 노조에 대해서도?

“노조 고발은 여러 의견이 취하에 뜻을 모은 것이라면 취하할 것이다.”

△ 합의 내용 자세히 알려 달라

<진인식 산은 투자담당 실장> “법인분리 사업계획 검토와는 별개로 협상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과 몇 가지 주요한 합의를 봤다. 신설법인을 준중형 SUV라고 아시는 것처럼, CUV라고 있는데, 이를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했다. 둘째로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 3번째 의미는 연구개발 외에도 더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3가지가 분리법인과 별개로 하는 건가

“연관돼서 한 거다. 신설연구법인을 준중형SUV와 CUV의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한다. 그 이야기다. 한국에서 개발한 것을 한국에서 생산하면 생산법인도 유리해지고 부품업체도 개발단계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부품업체도 한국GM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 능력이 커진다. 연구개발법인도 강화하고 생산법인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에서 개발한 걸 생산관련해서도 GM이 약속한 건가

“지난 5월 저너럴 어그리먼트에 물량배정이 약속된 게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분리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10년간은 보장하고 원래 계획에서 10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연구도 10년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공히 10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사표명이 있었다. 합의도 있었다.”

△ 10년 이후 보장한다고 했는데, 법적 구속력은? 그냥 가이드라인 아닌가

“10년 뒤에 구속력 갖긴 힘들다. 10년 뒤의 보장을 문서로 구속력 있게 받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 산업구도 어떻게 될지, 자동차 산업이 수소로 갈지 전기로 갈지 모른다. 10년 뒤 보장은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들다.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10년 뒤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그걸 문서로 박아둔다는 것은 제 능력으로는 안 된다.”

△ 연구개발법인 10년간 보장 장치 수단은 뭔가?

“10년간은 연구개발 물량확보를 보장했다. 상반기 합의한 내용의 권리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면 된다. 5월 합의가 10년간 한국지엠 유지하기로 돼있는 조건인데 신설법인과 분리법인 양쪽에 동일적용이기 때문에 생산법인과 신설법인을 10년 보장하겠다는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 물량은 얼마나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GM에) 비지니스 플랜 제출받고 확인해봤는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인은 했다. 자료를 성실히 협조해서 검토 결과 판단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했으면 모든 연구를 이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번 결정의 이사회가 언제 열렸는지?

“한국GM에서 결정하는 거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법률 요건 상 이사회를 거쳤고 그리고 주총을 열었다.”

<진인식 실장> “사전에 이사들 앞으로 설명했고, 오늘 오전에 이사회를 열었다”

△ 연구개발물량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다른 해외 공장, 어디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잘못하면 많은 분쟁 생길 수 있다. 알지도 못한다. 제3국에서 가져올 경우 거기서 반발 심할 수 있다.”

△ GM은 왜 우리나라에 법인분리를 한 거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빼와가면서 까지 하는 건지?

“GM에서 3시에 공식발표를 한다니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연구개발 법인 분리는 GM의 의도로 저희가 추측하건데, R&D법인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법인까지도 한국GM 정상화에 더 도움이 되겠다.”

△ 원래는 분할일정이 12월3일로 공시돼 있었는데, 7일 이사회 이후에 추후 확정하기로 한 건데, 언제로 일정이 확정됐나?

"GM에서 설명을 듣는 게 낫다. 원래 12월 3일은 가처분 승소로 취소된 거고 추후 일정은 그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엥글 사장과 면담 이후에 모든 자료를 받아서 전문용역 기관 검토한 결과 판단을 내리고 GM쪽에 통보했다"

△ 기술계약 관련해서는 개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됐다는데 어떻게?

“차모델을 개발할 때 부품업체가 옆에 있으면 그거와 협조해, 차 모델을 개발하면서 협조한다. 부품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추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 새로운 계약이 명명되는 명칭이 있나?

<진인식 실장> “테크니컬 어그리먼트로 돼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어그리먼트를 신설 연구개발 법인과 GM본사와 체결하고, 생산법인과 GM기술회사 간에는 테크널러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기술라이너스) 계약을 체결한다. 그게 글로벌 GM의 관행이다. 신설 연구법인이 발족할 때 그때부터 발효할 것이다.”

△ 10년 이후에도 보장을 약속하고 있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 소유권 사용권 로얄티 이런 게 보장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

“어떻게 보장이 되나, 그건 본사의 소유다.”

△ 분쟁시 산은과 약속을 안 지키면 어쩌나

“약속은 언제든지 깨는 거다.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다. 5월 제너럴 어그리먼트도 깰 수 있다. 법적책임을 누가 지느냐다.”

△ 노조에서 설명서를 내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데

“우리가 답변할 내용 아니다. 노조와 신설되는 양대법인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노조 쪽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다면 기존의 계약에 대비해서 손실 부분, 피해보는 부분은 없는 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부분이 많아서 반대만 하기 보다는 진지한 협의 대화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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