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2-18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전날 강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과정에서도 이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씨는 삼성 측이 염 씨 부친에게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강 부사장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23,000
    • -1.31%
    • 이더리움
    • 2,845,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818,000
    • -2.04%
    • 리플
    • 2,068
    • -4.3%
    • 솔라나
    • 119,600
    • -2.13%
    • 에이다
    • 399
    • -3.86%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3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2.63%
    • 체인링크
    • 12,520
    • -3.17%
    • 샌드박스
    • 119
    • -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