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가동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18-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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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사 노조 간부 배상 책임 인정 취지 파기환송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됐다면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송모 씨 등 2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들과 관리 직원들의 충돌로 인한 치료비 지급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배척한 2심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송 씨 등은 2010년 12월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던 중 아산공장 의장공장에 진입해 미리 준비한 쇠사슬을 이용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더불어 현대차 아산공장 관리직원들에게 자재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대차는 송 씨 등의 불법 점거 행위로 55분간 공장 가동이 중단돼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5600만 원(직원 치료비 600여만 원 포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송 씨 등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와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의 절반인 2800여만 원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아산공장은 약 55분간 가동이 중단된 것 외에도 설비오작동으로 약 100분, 장비고장 등으로 약 45분간 가동이 중단됐다"며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액 중 치료비 340만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장공장이 가동중단된 55분 동안 자동차가 생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심리해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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