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10] 주인 바뀐 코센, 울돌목 케이블카 사업 꼬인 시계 풀까

입력 2018-12-19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8-12-19 10:0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최근 새 최대주주를 맞은 코센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공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센 관계자는 19일 “최대주주가 바뀌어도 울돌목 케이블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허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목표 공기일을 맞추려면 적어도 1분기 안에는 공사가 시작돼야 하므로 내년 1월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센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울돌목 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말부터 추진해 왔다. 진도군과 해남군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회사는 202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연내 해상안전진단 등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체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연간 약 100억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울돌목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논의가 지속되면서 사업 진행은 부진한 상태다. 케이블카 센터 설립이 예상되는 해남 쪽 부지가 군유지인데 역사 설립 위치를 두고 군 의회나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완공 시기도 2020년 가을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케이블카 해남 부지가 관광지 내 군유지로 일부를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의회 의결 사항”이라며 “(해당 장소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현대식 건물을 설립하는 일이다 보니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해 온 이제원 현 대표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이제원 대표는 신규 유상증자에 참여한 아펙스투자조합 1호에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고 2대 주주가 됐다. 내년 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가 선임돼 이제원 현 대표의 거취도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코센의 새 대주주인 아펙스투자조합 1호는 20억 원을 들여 구주 99만3750주(지분율 2.38%)를 기존 최대주주인 이제원 현 대표로부터 취득키로 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주로 발행되는 1500만 주를 150억 원에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65,000
    • +3.26%
    • 이더리움
    • 4,690,000
    • +8.11%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9.18%
    • 리플
    • 1,748
    • +12.41%
    • 솔라나
    • 358,800
    • +7.94%
    • 에이다
    • 1,147
    • +1.5%
    • 이오스
    • 934
    • +5.78%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67
    • +5.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1.23%
    • 체인링크
    • 20,800
    • +3.28%
    • 샌드박스
    • 485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