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임대사업자 등록 9341명…혜택 축소 후 감소세

입력 2018-12-19 11:00 수정 2018-12-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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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점차 식어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934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3892채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10월에 임대사업자 1만1524명이 신규 등록하고, 임대주택 2만8809채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각각 18.9%, 17.1% 감소한 수치다.

11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9341명으로 현재 임대사업자 총수는 39만3000명이다.

이달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3442명)과 경기도(3500명)에서 총 6942명이 등록해 전체 중 74.3%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송파구(297명), 강남구(254명), 강서구(214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에선 고양시(395명), 용인시(353명), 성남시(320명) 순으로 이어졌다. 그 외 광역권은 478명 등록한 인천이 많았고, 부산(361명), 대구(196명)가 뒤를 따랐다.

11월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3892채로 현재 132만5000채가 등록된 상태다.

이들 늘어난 임대주택 수는 지역별로 서울(8428채), 경기도(7662채)에서 총 1만6090채가 신규 등록돼 전체 중 67.3%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송파구(739채), 강남구(696채), 영등포구(564채)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용인시(895채), 수원시(751채), 고양시(724채) 순으로 이어졌다. 그 외 광역권은 부산이 1957채로 가장 많았고, 인천(850채), 충남(630채) 순으로 이어졌다.

임대사업 혜택 축소로 인해 9월(2만6279명)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실제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이전보다 혜택이 축소됐다. 9·13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40%로 줄었다. 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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