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결국 대법원 行…쌍방 상고

입력 2018-12-19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천억원대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 2심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3일 만인 지난 14일에 일찌감치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상고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남 전 사장 측은 상고장에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지급한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린 혐의 등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인 주장을 내세웠다.

남 전 사장 측은 상고장에 “이창하가 추가공사대금을 부풀린 정황도 잘 알면서 이를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공사를 했다면 일단 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적시했다.

또 홍보대행 체결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기사를 헤드라인에서 제외하고 그 수위를 낮추는 노력이 실제로 이뤄졌다”며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경험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위법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20억 원 상당의 홍보대행 계약은 불필요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뉴스컴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해도 부수적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린 혐의와 자신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받아 공실로 방치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50,000
    • +3.05%
    • 이더리움
    • 4,701,000
    • +8.22%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8.27%
    • 리플
    • 1,787
    • +14.48%
    • 솔라나
    • 358,100
    • +7.15%
    • 에이다
    • 1,175
    • +2.98%
    • 이오스
    • 941
    • +6.45%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387
    • +1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2.86%
    • 체인링크
    • 21,040
    • +4.06%
    • 샌드박스
    • 487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