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8-12-19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이날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17일 강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과정에서도 이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씨는 삼성 측이 염 씨 부친에게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김 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97,000
    • +2.52%
    • 이더리움
    • 4,695,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8.25%
    • 리플
    • 1,778
    • +13.18%
    • 솔라나
    • 361,000
    • +7.38%
    • 에이다
    • 1,147
    • +0.88%
    • 이오스
    • 936
    • +5.64%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85
    • +1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08%
    • 체인링크
    • 20,910
    • +2.6%
    • 샌드박스
    • 484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