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스크린골프·손발톱 관리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입력 2018-12-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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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의무발행 업종이고, 내년 1월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이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또 사진촬영업의 경우 올해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해 의무발행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손톱과 발톱을 관리 손질해주는 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고, 파마·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된다. 그동안 시행을 유예받았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도 내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된다.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올해 12월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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