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713%…서울시, 영세자영업자 등 상대 불법 대부업자 입건

입력 2018-1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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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최대 700%대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8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며 연 84.9%에서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챙겼다. 주요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행위를 한 11명도 적발됐다.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었다.

또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6명 입건됐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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