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지배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켰다. 상장사나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K-IFRS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도 K-IFRS와 동일한 규정으로 신설됐다. 그동안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이는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 가능한 경우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도 규정화했다. 기존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