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
먼저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산운용사(일임업자)에 대해서도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이 허용된다. 또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 수단으로 해외 결제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환전업자에 외화 매입 거래가 허용된다.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유예기간이 2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다.
이와 함께 여가·레저 활성화를 위해 현재 등록이 제한된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안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스킨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 시 수중 스쿠터 등 새로운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대상 소규모 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 상영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소 면적 등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글로벌 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제3자)에 지급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이 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이하 정부 입법과제는 목표 시한 내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 등 국회 입법과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입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